본문 바로가기

● 4대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이드, 지원제도, 출산전후급여 등

반응형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주요사항

● (적용) 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대상 소득기준(월보수액 ‘80만원’ 미만)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 (피보험자격 신고) 1개월미만 단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의2 서식)’를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가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이드, 지원제도, 출산전후급여 등

●  (보험료 부과·정산) 사업주가 제출하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월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별보험료 부과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별지 제22호의6 서식).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개인별이 아닌 사업장단위 총액으로 보수총액 신고

● (구직급여 수급요건)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노무제공내역 없음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타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

● (피보험단위기간) 역(曆)상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月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 <참고>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 산정(예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 22일 = 주당 근로일수 5일x연간주수 52주÷12개월

 

특고 고용보험 관련 지원제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 도입배경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노무제공자로 확대(7.1)됨에 따라, 저소득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 지원요건

❶ (사업규모)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것

- 노무제공자는 복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로 산정

❷ (보수수준) 노무제공계약 체결 후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20만원 미만일 것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사업주가 월보수액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한하여 지원

❸ (지원 제한)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지원 제한

* 재산은 전년도 재산자료(지방세법 과세표준액 자료, 행안부) 활용

재산: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2호 및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면 지원 제한

* 소득은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전전년도 소득자료(국세청 과세자료) 활용

소득: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4조제1항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방식

▪ (기존 성립사업장)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또는)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신규 성립사업장)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국세청 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른 적용 예시

▪ 근로소득자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자료는 매년 11월에 입수

▪ 가장 최근에 입수한 소득자료 기준으로 적용제외 여부 판단

 ① 1~4월: 전전년도 종합소득

 ② 5~10월: 전년도 근로소득과 전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③ 11~12월: 전년도 종합소득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지원수준)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②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18.1.1부터 최대 36개월

* 근로자·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노무제공자로 각각 36개월 지원

③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근로자·노무제공자 이중취득 시 지원기준 사례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각각 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 미지원, 노무제공자 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노무제공자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 지원, 노무제공자 미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노무제공자 모두 미지원 

● 지원절차

-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별지 제31호의2 서식)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 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 필요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이드, 지원제도, 출산전후급여 등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수급요건 >

➊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충족 필요

➋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➌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허용 기준 고시 >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일 직전 1년) 출산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

- (월평균 보수) 노무제공자 및 근로자로서의 월평균보수를 모두 합산

●  (지급기간)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사산은 임신기간별 상이*

*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 차등 부여

-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이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사업장용).hwp
1.27MB

 

※ 출처 : 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