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이때 보수액은 노무제공계약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고, 노무제공자가 동일한 사업주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복수의 계약을 묶어서 보험료 산정 가능
- 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액을 의미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제2호·제5호),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예시)
-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제2호)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
● 보수액에서 제외되는「경비」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공제율(%) : 23.9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공제율(%) : 24.4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공제율(%) : 20.2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공제율(%) : 23.5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공제율(%) : 23.5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공제율(%) : 24.4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공제율(%) : 24.4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공제율(%) : 26.8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공제율(%) : 18.4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율 >
●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 노무제공자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1.4%로 적용,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7%씩 균등 부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보험료 부과방식 >
● 사업주가 매월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 산정·부과
- 사업주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별지 제22호의4 서식)
* ’21.7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변경(7월 소득 지급 시 8월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부과 절차>
< 보험료 납부 >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
▪ 보험료 부과 고지 방법
- 보험료는 사업장당 매월 부과·납부해야 하는 노무제공자 총 인원수 및 총 보험료(1.4%,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7%)로 부과·고지
-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인 노무제공자가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의 확인을 원할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16p, 참고2)
< 기준보수 적용(보험료 하한액) >
보험료징수법 제3조(기준보수) ①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단위 기준보수는 133만원으로 설정
- 신규 입직자 등 노무제공자의 소득확인 및 월보수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적용
- 월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도록 함
* 하한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하한액의 60%(최저)가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이 됨
<참고: 기준보수 적용 사유(보험료징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조사에 의한 산정 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보수액이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 직종별 기준보수 >
● 수차례 도급 등으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및 화물차주 2개 직종)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보험료 상한액 >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③ ...(생략)...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월별) 상한액 441,150원, (연간) 상한액 5,293,800원
참고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세부절차
참고2 매월 보험료 확인 방법(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자)
※ (조회 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내
☞ 사업주 확인 방법: ‘사업장’으로 로그인> 사업장정보조회> 보험료정보조회
>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조회
☞ 노무제공자 확인 방법: ‘개인’ 로그인> 빠른서비스 중 개인별보험료부과고지조회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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