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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특고 고용보험 신고, 관계, 피보험자 관리, 자격 취득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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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특고 고용보험 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보험관계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별지 제2호의2 서식)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 필요(별지 제4호의2 서식)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보험관계의 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2 3차 이상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피보험자격 취득 >

● (원칙)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에 피보험자격 취득

- ’21.7.1.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21.7.1. 피보험자격 취득

< 예시 >

- 노무제공자가 ‘21.1.1.부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  ’21.7.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자가 ‘21.8.1.~12.31.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 노무제공계약 시작일인 ’21.8.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자가 ‘21.1.1.~12.31. 노무제공계약을 체결 후 ’21.7.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21.9월 적용제외기준 미만 소득발생으로 상실, ’21.10월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 해당월 초일인 ’21.1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

< 피보험자격 상실 >

● (원칙)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의 다음 날’ 등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

* (피보험자격 상실일)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등)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등

< 노무제공자의 소득합산 신청 >

●  ‘22.1부터 적용

● 피보험자격 취득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를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의 시작일(사유 발생일)’에 피보험자격 취득

* 소득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도 당연가입이므로 노무제공자의 소득합산 신청일이 아닌 ‘사유발생일’에 소급해서 고용보험 적용(다만, 노무제공자가 같은 기간의 월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취득)

● 피보험자격 상실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를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 상실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사업주의 취득·상실 신고 >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이 적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의 신청·신고

-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만약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가능

● 참고: 노무제공계약 관계 증명서류

- 노무제공계약은 근로자가 체결하는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와는 상이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더라도 정해진 특정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무제공계약 관계 증명서류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    

-  (예시) 각종 위·수탁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계약 관련 App 출력자료(플랫폼 종사 노무제공자) 등 

< 피보험자(보험관계) 변경 신고 및 확인 청구 >

● (변경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 관련 계약, 월보수 변경 등 사유 발생 시)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별지 제19호의2 서식)

● (확인 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별지 제20호의2 서식)

- 확인 청구 사유는 ①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피보험자격의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포함)이며,

- 확인 청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과태료 부과  >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3) 

* 고용보험법 제118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 2 3차 이상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금지) >

● 예시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 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

* (주된사업장)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위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

● 예시 1 : 노무제공자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 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예시 2 :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또는 예술인)로 동시에 근로(또는 문화예술용역) 및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 노무제공자-근로자(또는 예술인) 각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예시 3 : 노무제공자와 현재 임의가입대상인 자영업자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원하는 경우 유지 또는 취득 가능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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