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 수급요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필요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둘 이상에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은 다음 산식을 충족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 예시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하였을 경우 → 0.25(1-9÷12) ≦ 0.5(90÷180)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하였을 경우 → 0.67(1-4÷12) ≦ 0.67(120÷180)+0.44(4÷9)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이직사유 >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요건)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 22p, 「참고」 참조
- 노무제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다음 기준 <1> 또는 <2-➊, 2-➋ 모두 충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기간의 소득보다 30%이상 감소
<2> ➊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➋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전년도에 이직당시 동일 노무제공계약이 없을 경우,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 적용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산정)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
*어느 한 쪽의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 예시 1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 가입된 경우,
ⅰ) 근로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ⅱ) 예술인으로 구직급여 신청 시 →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ⅲ)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 예시 2
-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기타 예시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6개월,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 동시에 6개월 피보험자 가입된 경우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산정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6개월,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 동시에 3개월, 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5개월 피보험자 가입된 경우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14개월 산정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노무제공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 대기기간으로 보아 해당기간 이후에 구직급여 지급
- 단, 노무제공자가「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소득감소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소득감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2주간 대기기간으로 보아 해당기간 이후에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③,④(기초일액), ⑤(구직급여일액) 참조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액 >
● (기초일액)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해당
- 단,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이 노무제공자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일 경우 가장 적은 기준보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 (구직급여일액)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60을 곱한 금액 해당
-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구직급여 감액기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무제공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중지하거나 감액
● 구직급여 감액기준
- (지급중지[전액감액]) ① 당연가입 대상인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소득 이상의 노무제공자·예술인 종사 ② 자영업활동을 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구직급여 지급 중지
- (감액기준) 지급중지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감액
< 소정급여일수 >
●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를 준용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적용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 분 | 피보험기간 |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참고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제58조 >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위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예시>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등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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