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보험관계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별지 제2호의2 서식)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 필요(별지 제4호의2 서식)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보험관계의 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피보험자격 취득 >
● (원칙)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에 피보험자격 취득
- ’21.7.1.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21.7.1. 피보험자격 취득
< 예시 >
- 노무제공자가 ‘21.1.1.부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 ’21.7.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자가 ‘21.8.1.~12.31.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 노무제공계약 시작일인 ’21.8.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자가 ‘21.1.1.~12.31. 노무제공계약을 체결 후 ’21.7.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21.9월 적용제외기준 미만 소득발생으로 상실, ’21.10월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 해당월 초일인 ’21.1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
< 피보험자격 상실 >
● (원칙)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의 다음 날’ 등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
* (피보험자격 상실일)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등)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등
< 노무제공자의 소득합산 신청 >
● ‘22.1부터 적용
● 피보험자격 취득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를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의 시작일(사유 발생일)’에 피보험자격 취득
* 소득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도 당연가입이므로 노무제공자의 소득합산 신청일이 아닌 ‘사유발생일’에 소급해서 고용보험 적용(다만, 노무제공자가 같은 기간의 월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취득)
● 피보험자격 상실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를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 상실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사업주의 취득·상실 신고 >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이 적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의 신청·신고
-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만약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가능
● 참고: 노무제공계약 관계 증명서류
- 노무제공계약은 근로자가 체결하는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와는 상이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더라도 정해진 특정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무제공계약 관계 증명서류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
- (예시) 각종 위·수탁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계약 관련 App 출력자료(플랫폼 종사 노무제공자) 등
< 피보험자(보험관계) 변경 신고 및 확인 청구 >
● (변경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 관련 계약, 월보수 변경 등 사유 발생 시)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별지 제19호의2 서식)
● (확인 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별지 제20호의2 서식)
- 확인 청구 사유는 ①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피보험자격의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포함)이며,
- 확인 청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과태료 부과 >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3)
* 고용보험법 제118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금지) >
● 예시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 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
* (주된사업장)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위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
● 예시 1 : 노무제공자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 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예시 2 :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또는 예술인)로 동시에 근로(또는 문화예술용역) 및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 노무제공자-근로자(또는 예술인) 각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예시 3 : 노무제공자와 현재 임의가입대상인 자영업자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원하는 경우 유지 또는 취득 가능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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