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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2021년 산재보험 직종 확대, 적용제외 제한, 특고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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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2021년 산재보험 직종 확대, 적용제외 제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직종확대

● 적용시기 : 2021. 7. 1.

< 내   용 >

●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 관련규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참   고 >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화물차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 적용시기 : 2021. 7. 1.

< 내   용 >

●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적용 제외 신청 사유  

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③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기존 적용제외자도 법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규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 가입

● 적용시기 : 2021. 7. 1.

< 내   용 >

● 적용 직종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특고노동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기간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은 7일을 부여하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 연장 가능

● 출산전후휴가급여 :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관련규정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등

기타 정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

●  시행 : 2021.7.1.

●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 이와 함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 해 주고 있다.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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