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직종확대
● 적용시기 : 2021. 7. 1.
< 내 용 >
●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 관련규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참 고 >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화물차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 적용시기 : 2021. 7. 1.
< 내 용 >
●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적용 제외 신청 사유
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③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기존 적용제외자도 법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규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 가입
● 적용시기 : 2021. 7. 1.
< 내 용 >
● 적용 직종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특고노동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기간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은 7일을 부여하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 연장 가능
● 출산전후휴가급여 :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관련규정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등
기타 정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
● 시행 : 2021.7.1.
●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 이와 함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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