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전년 대비 0.03%p 인하 됩니다.
< 요약 >
●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 사업종류별 요율 : 전 업종 평균 1.43% (동결)
- 출퇴근재해 요율 : 0.10% (전년 대비 0.03%p 인하)
●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 신설 및 수가 인정기준 확대
- 항목신설 : 치아 임플란트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 인정
- 수가 인정기준 : 체외충격파치료 인정부위 등 총 4종 확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율 공고 >
● 고용노동부는 ’20.12.29. 「’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
● 2021.1.1. 시행 예정인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심의(12.9.)를 거쳐 확정
<’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됩니다.
● 2021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전년도 0.13%) 0.10%입니다.
-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현황: (’14∼‘17)1.70, (’18)1.80, (’19)1.65, (‘20)1.56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인하했습니다.
● 아울러 올해 12월 9일 통과된 ➀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➁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➀산재보험 관련 미신고자가 자진신고기간 내(’21.1.5.∼’22.12.31.) 신고시, 보험료 소급징수(최대 3년치) 면제
➁보험료 경감 법적근거 마련(’20년 말), 경감비율 및 대상직종 등 확정시행(‘21.7월) 예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 2021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하여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습니다.
●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인상(351,000원→655,000원)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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