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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강화 (플렛폼노동자, 화물기사,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설치기사, 학습지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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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이 강화 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강화 (플렛폼노동자, 화물기사,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설치기사, 학습지교사 등)

<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

특수고용직이란 형식상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로 일하면서, 노동자처럼 사업주에 예속되어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신조어인 플렛폼노동자들도 대부분 특수고용직 입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앱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들도 있고, 화물기사, 택배기사, 설치기사, 학습지교사 등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 직종도 한정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이 강화 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 가능 직종 >

기존에는 방문교사, 방문판매워,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추가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위의 직종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특고 종사자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그 밖에 상기 1번, 2번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세가지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산재보험 적용제외자 >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했다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1.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 노동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예외없이 산재보험 적용

2. 기존 제외신청 특수고용노동자는 개정법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 적용

* 적용제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에는 시행일 이후 다시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 경감 >

● 사업주, 특고종사자의 보험료 부담감소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경감 비율 등은 관련 하위법령에서 정한 후에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진 신고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용합니다.

이 기간 내 신고한 사업주는 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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