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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대상,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피보험자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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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대상,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피보험자격) 신고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대상?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피보험자격) 신고 -

 

<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

● 2004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실업급여 포함)이 적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입니다.

● 아직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근로자란? >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하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등),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 ‘1개월 미만’은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혹은 1개월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이어도 피보험자격이 적용됩니다.

● 또한 실업급여 지원 요건 등의 특례가 인정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와 피보험자격 신고방식이 다릅니다.

 

< 고용보험 가입 >

●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고용보험 가입과 탈퇴)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에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일용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나 이직확인서 제출로 인정됩니다.

 

< 사업주 고용보험 신고의무 >

사업자나 하수급인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확인서에 근로일수, 임금, 직종코드 등을 기입해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면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신고하면 되지만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 이미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서에 착오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내용만 정정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연 및 허위신고 >

● 지연·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시정 노력하면 감경 가능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지연 및 허위신고하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신고의 경우, 법정기한에서 1개월 이상 경과한 날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신고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 및 오류로 인해 위반했거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과태료 금액 1/2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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