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의 정의 >
●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4대 보험의 요율 >
●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취득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며, 이때 4대 보험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신고합니다.
● 이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식대(최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최대 20만원), 육아수당(최대 10만원)은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 4대 보험의 각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2020년 (사업주/근로자) : 9% (4.5%/4.5%)
2021년 (사업주/근로자) : 2020년 동일
- 건강보험
2020년 (사업주/근로자) : 6.67% (3.335%/3.335%)
2021년 (사업주/근로자) : 6.86% (3.43%/3.43%)
- 장기요양보험
2020년 (사업주/근로자) : 건강보험료의 10.25%
2021년 (사업주/근로자) :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
2020년 (사업주/근로자) : 1.85% (1.05%/0,8%)
2021년 (사업주/근로자) : 인상률 미정 (2020.11.24.기준)
- 산재보험
2020년 (사업주 부담) : 업종별 상이
2021년 (사업주 부담) : 업종별 상이
※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만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 4대 보험 적용 예외 >
대표의 회사에서 일하는 동거하는 친척, 가족은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추가로 근로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각각의 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인 자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자
-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산재보험
- 예외 없음
< 4대보험의 미가입 >
● 4대보험에 가입 대상에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4대보험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강력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회사가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문의, 노조가입 및 설립 문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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