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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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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부터 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에 적용한다.

(‘21.7 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cf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일반 방문판매업) 및 8호(후원 방문판매원) 

cf **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 (‘22.1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보험설계사】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학습지강사·방문강사】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택배기사】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방문판매원】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대여제품방문점검원】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적용대상)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과정 강사

* 돌봄활동교사 및 강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건설기계조종사】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화물차주】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연령 기준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일(’21.7.1)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기준 연령(65세)으로 고용보험 적용여부 판단

- 다만, 65세 전부터 근로자·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더라도 요건 충족 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가능

- 65세 이전 당연가입 후 노무제공계약에 단절이 없으나 소득감소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노무제공계약 종료 시까지*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보험자격 재취득

* 해당 노무제공계약 종료 후 새로운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에는 재취득 불가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소득 기준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월보수액)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월보수액’이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 관련 계약체결 후 월 단위로 실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예시

- 노무제공자가 3개의 노무제공계약(A,B,C)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 건별로 월 보수액이 A: 30만원, B: 50만원, C: 100만원일 경우 → 계약 A,B 적용제외, 계약 C 적용

 

소득합산 신청에 따른 적용

‘22.1부터 적용

● (요건)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를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본인이 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한함

● (합산신청)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득 합산을 신청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복수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 중 한 곳에 신청 가능

- (통보) 근로복지공단은 합산신청에 따라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게 각각 통보  

* 사업주 통보는 공단에서 확인 결과, 합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시

-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자가 합산신청을 한 때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봄  

예시

-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이 총 2건(A,B, 계약기간 ‘22.1.1.~12.31.)으로 각 계약의 월 보수액이 A: 70만원, B: 40만원이며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한 경우 →  계약 A, B 둘 다 적용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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