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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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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보장

< 우리 삶 속의 예술인 >

우리 삶 속에서 예술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는 예술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조형물을 창작하는 예술인, 전시장의 그림과 각종 창작물을 만드는 예술인 등 우리가 일상에서 “멋인다”, “예쁘다”로 칭찬하는 창작물을 만드는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많은 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졌습니다.

 

< 예술인의 고용보험 >

하지만 이런 예술인들은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부 예술인들을 제외하고 많은 예술인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은 필수이고 제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예술인도 노동자 >

예술인들도 예술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입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기업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났고, 이런 사회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같이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약, 이런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인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술인들을 통해 우리가 누렸던 풍요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자로 인식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예술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 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

이제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잃지 않고, 무대를 향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

●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산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자, 단일계약 건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자 제외

● 보험료 책정 및 납부

 -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 사업주 0.8% + 예술인 0.8 납부

●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전년 동기 대비 이직 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 지급액, 지급기간

 - 지급액 : 일 평균 보수의 60%까지 지급(일 최대 66,000원)

- 지급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원 >

● 수급자격

 - 출산일 전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유산, 사산 포함 / 출산일 전후 소정기간 노무 미제공 약속자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급액, 지급기간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

 

< 뮤지컬 배우 정기정님 고용노동부 인터뷰 >

● 코로나와 예술인의 삶

무대에 다시 설 그날을 위해 제 스스로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기로 계획했던 대부분의 뮤지컬 무대들이 취소되었어요.

많이 아쉽지만, 앞으로의 더 나은 무대를 위해 연습에 연습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시 관객들을 만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무대 하나만 보고 달려운 10여년, 그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빨리 다시 무대에서 관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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