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일반 근로자처럼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이나 폐업 후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가능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절차 >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요건>
●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가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후)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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