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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 계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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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노동법에서 일용직을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의미 및 관련내용은 하기의 일용직 4대보험 계산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설명했습니다.

https://bestlabor.tistory.com/173

 

일용직 4대보험 계산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직의 4대보험을 알기 위해 우선 일용직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일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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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좀도 상세한 내용은 하기 글에서 참고 해 주세요.

https://bestlabor.tistory.com/173

 

일용직 4대보험 계산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직의 4대보험을 알기 위해 우선 일용직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일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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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1. 일용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근무일, 근무시간이 정규직보다 적은 일용직 노동자는 근무일, 근무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또는 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2. 연령에 따른 가입기준

4대보험은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서 가입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65세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는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수급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18세 미만의 근로자 역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납부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액과 건강보험 납부액을 사업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것이죠. 사업주 납부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납부의무로 당연히우리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 급여의 4.5%

●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 -> 급여의 3.23%

 

4대보험 자동계산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요즘에는 4대보험 및 세금의 자동 계산해 주는 어플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어플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제공하는 어플이 4대보험 계산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

● 민주노총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앱으로 4대보험료의 부담액과 세금계산을 있고, 실수령액까지 보여 줍니다.

● 앱 바로가기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inju.Rights

● 앱 이용방법 상세설명 : https://bestlabor.tistory.com/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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