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4대보험을 알기 위해 우선 일용직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일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 일용직이란 법적용어는 없으며, 비슷한 개념으로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일용직에 해당하는 노동법에서 의미하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흔히 계약직이라고도 하며, 단기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단기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다 일용직으로 표현하여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가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라면 의무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월간 총근로시간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정규직 근로자 즉, 하루에 8시간, 주40시간, 월209시간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 보다 월간 근무시간이 짧은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 집니다. 또한 건설일용직, 일반일용직인지 등, 직종에 따라서도 조금씩 틀립니다.
2. 일용직 근로자라도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은 고용보험료이다.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는 월간 총급여의 0,65%로 사실상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나중에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국비지원교육, 그리고 각종 정부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개인에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 근로자급여의 0.65% +사업주 부담
* 산재보험료 : 근로자부담 0% + 사업주 100% 부담
* 4대보험료 자동계산 방법 : https://bestlabor.tistory.com/172
3.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여부 확인 방법
위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의 의무부담액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일부 영세업자들은 보험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사를 하면 1개월 후에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료의 인상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인상과 실업급여 혜택이 강화된다고 하니 관련정보는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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