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법으로 정한 사회보험 중에 하나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노동자를 위해 법으로 정한 4대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입니다.
①실업급여사업은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②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하고, 실업자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고용보험이 2019년 10월부터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①실업급여보험료와 ②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누는데, ①실업급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②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5
0%씩 부담하는 ①실업급여보험료 입니다.
위에 표와 같이 ①실업급여보험료는 기존에 월급여의 1.3%(노동자 0.65%, 사업주 0.65%)였던 것이 인상되어 월급여의 1.6%(노동자 0.8%, 사업주 0.8%)로 총 0.3(노동자 0.15%, 사업주 0.15%)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200만원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고용보험료의 ①실업급여보험료 기존 0.65%일 때 13,000원을 냈다면 이제는 0.8%를 적용해서 16,000월을 내야 합니다. 즉, 이전보다 3,0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②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기존대로 0.25%~0.85%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노동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①실업급여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이전보다 확대되어 노동자의 혜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첫번째.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됩니다.
두번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현행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확대됩니다.
세번째. 실업자의 연령 구분이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어 결국 30세 미만자의 실업급여지급기간이 확대됩니다.
네번째.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되나 최저하한액인 60,120원은 기존대로 유지되어 실제 실업급여를 이전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대, 수급대상, 신청절차,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급 (0) | 2020.11.05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신고 (0) | 2020.07.30 |
일용직 4대보험 계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 (0) | 2019.11.11 |
일용직 4대보험 계산 – 고용보험, 산재보험 (0) | 2019.11.03 |
4대보험 및 소득세 계산 (0) | 2019.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