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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고용보험 인상 및 고용보험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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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법으로 정한 사회보험 중에 하나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노동자를 위해 법으로 정한 4대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고용보험료 계산법

고용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입니다.

실업급여사업은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하고, 실업자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고용보험료 계산법

 

 

고용보험료 인상

고용보험이 201910월부터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실업급여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누는데, 실업급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5

0%씩 부담하는 실업급여보험료 입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고용보험료 계산법

 

위에 표와 같이 실업급여보험료는 기존에 월급여의 1.3%(노동자 0.65%, 사업주 0.65%)였던 것이 인상되어 월급여의 1.6%(노동자 0.8%, 사업주 0.8%)로 총 0.3(노동자 0.15%, 사업주 0.15%)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200만원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고용보험료의 실업급여보험료 기존 0.65%일 때 13,000원을 냈다면 이제는 0.8%를 적용해서 16,000월을 내야 합니다. , 이전보다 3,0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기존대로 0.25%~0.85%로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고용보험료 계산법

이렇게 노동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①실업급여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이전보다 확대되어 노동자의 혜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첫번째.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됩니다.

두번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됩니다.

세번째. 실업자의 연령 구분이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어 결국 30세 미만자의 실업급여지급기간이 확대됩니다.

네번째.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되나 최저하한액인 60,120원은 기존대로 유지되어 실제 실업급여를 이전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대, 수급대상, 신청절차,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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