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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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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신고

  근  로  계  약  서  

  < 근로계약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신고

  <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근로계약서 표준양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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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교부 >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2.부터 4.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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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표준양식 >  

표준 근로계약서(7종).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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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 보 험   가 입    

  < 4대보험의 가입 의무 >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예외 있음)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4대보험 가입 신고 – 국민연금 >  

●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신고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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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가입 신고 – 국민건강보험 >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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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16조의6 전단)

● 신고서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에 따른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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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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