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일용직을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의미 및 관련내용은 하기의 “일용직 4대보험 계산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설명했습니다.
https://bestlabor.tistory.com/173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좀도 상세한 내용은 하기 글에서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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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근무일, 근무시간이 정규직보다 적은 일용직 노동자는 근무일, 근무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또는 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2. 연령에 따른 가입기준
4대보험은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서 가입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만 65세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는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수급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18세 미만의 근로자 역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납부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액과 건강보험 납부액을 사업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것이죠. 사업주 납부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납부의무로 당연히우리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 급여의 4.5%
●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 -> 급여의 3.23%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요즘에는 4대보험 및 세금의 자동 계산해 주는 어플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어플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제공하는 어플이 4대보험 계산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
● 민주노총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앱으로 4대보험료의 부담액과 세금계산을 할 수 있고, 실수령액까지 보여 줍니다.
● 앱 바로가기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inju.Rights
● 앱 이용방법 상세설명 : https://bestlabor.tistory.com/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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