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누구나 4대보험(사회보험)에 의무가입 하여야 하며, 일정 보험료를 의무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이중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개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즉, 사업주가 노동자 보험료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3개의 보험료의 납부방법은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기전에 회사에서 미리 공제하여 관계기관에 대신 납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회사가 내주는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를 보면 공제항목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는지 알 수 있지만 한번쯤은 회사가 제로 계산한 것인지 확인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내가 실제로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즉 실수령액이 궁금하여 사전에 보험료나 세금을 계산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법이나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그다지 어려운 계산법이 아니어서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할 수도 있으나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4대보험의 제도, 계산법, 실업급여등의 각종 혜택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
* 민주노총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앱으로 4대보험료의 부담액과 세금계산을 할 수 있고, 실수령액까지 보여 줍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inju.Rights
1.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메일 화면이 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중간에 "나의 임금 계산기" 터치
2. 나의 임금 계산기에서 "실수령액 계산기" 터치
3.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각 항목에 맞게 입력하면 간단히 각종 공제액과 실수령을 알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사이트에서도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this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해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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