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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개정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
- 2019년 10월1일 시행
- 지급기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
- 일주일에 2일 이하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학습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근거마련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학습근로자 권익보호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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