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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고용보험, 남녀고용, 일학습 제․개정 - 제2편 고용보험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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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정 ( 2019년 10월 1일 시행)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1.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지급하던 것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기존대비하여 20% 인상되어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받던 월급여 총액의 세전금액을 생각하면 된다.

 

2.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

- 실직자의 연령 구분은 기존에는 30세미만, 30~49세, 50세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나 보다 간소화 하여.  50세미만과 50세이상으로 2단계로 개정되었다. 

- 피보험기간의 구분, 즉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한 구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이번 개정에서 크게 늘어난다.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되었는데, 연령별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2019년 10월 1일 개정)

 실업급여의 하한액

1.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2. 하한액의 조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하한액(60,120)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초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 및 파트 근무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시행: 2019.10.1)

1. 현재는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2. 개정되는 고용보험법은 초단시간 근로자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즉, 주14시간이상 일하거나 주1.7일이상 일을하고 고용보험에 18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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