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3.(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
< 예술인 >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첫걸음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업하여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
● 12월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법이 시행되는 ‘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14개 직종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조종사,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⑩방문판매원, ⑪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방문교사, ⑬가전제품 설치기사, ⑭화물차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가입을 지원 에정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 예정
●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
●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 예정
● 추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활용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예정.
- 두루누리 사업 지원계획(’21) : 예술인 3.5만명(97억원), 특고 43만명(594억원)
< 플랫폼 종사자 및 기타 직종 특고 >
● ‘22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본격 적용
● 이를 위해 노무 제공이나 중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 필요
● ’21년 상반기중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노무 중개, 제공 플랫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
● 사업장 제공자에게 부여되는 소득자료 제출 협조 대상에 플랫폼 사업주를 추가하여 종사자의 소득정보 확충
● ‘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 징수법에 따라 모든 거래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
●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하여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추진
● ‘22년 하반기에는 여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
< 자영업자 >
●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 불가피한 폐업이나 소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이 제기
● 다른 나라도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방식은 다르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과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중층적인 안전망을 제공.
● 우리나라도 현재 자영업자(50인 미만)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으로 운영 중이지만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현재의 여러 특성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21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
[출처]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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