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개 요 >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 적용범위 >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전속),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 보험료율 >
●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연도별 보험료율 >
(단위: 천분율)
●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 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산재보험급여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목 적 >
●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 급여 종류 >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일 226,191원의 70%, 최저임금(1일 69,76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유족급여)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시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수시간병급여: 29,840원(전문) 27,450원(일반)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상병보상연금: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6,334,840원, 최저금액 11,729,120원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기타 훈련은 600만원/연)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 사업추진체계 >
● (요양업무)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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