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사업인‘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1993년 12월‘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1998년 10월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가입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 또한 2001년 11월 1부터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등(육아휴직ㆍ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당연적용 사업 >
● 고용보험은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임의적용 사업 >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강제적용을 배제하고,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다만, 아래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
-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수리업자
▶ 가사서비스업
● 위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2/3 이상의 동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적용 >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일용직·시간제 등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인 자(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예시 : 시간강사 등)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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