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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신고, 취득신고, 업무체계, 계산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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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 고용보험관련사무는 아래의 표와 같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관리 업무>

- 피보험자관리 관련 각종 신고(취득, 상실, 전근, 변경시)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피보험자관리 하도급사업주신고

<고용안정사업 관련 업무>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

- 교대제전환지원금 신청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 전직지원계획 신고 및 장려금 신청

- 재고용장려금 신청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신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신청 등

<실업급여관련업무>

- 실업급여 관련 신고(신청),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 등

<직업능력개발업무>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 훈련수강신고

- 수강장려금지급신청

-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고용보험가입·징수 관련업무>

- 보험관계신고(성립·소멸·변경)

- 고용보험일괄적용관계신고 및 신청

- 고용보험성립관련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 승인신청 >

- 고용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

- 개산ㆍ 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 보험료감액조정신청

- 보험료 조사 징수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와 관련된 업무

● 고용보험관련사무 담당기관의 구분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무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의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 >

● 당연가입 사업인 경우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당연적용 요건 충족 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임의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내 서식자료실 또는‘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welco.or.kr)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달 15일 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 성립일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가 이직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

▶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다음날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http://www.ei.go.kr)는 피보험자격관리 및 실업인정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수급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실업인정신청,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취득·변경·상실·전근신고 및 피보험자 목록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 상실 미신고에 따른 벌칙 >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70일 이내)까지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하고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요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보험료는 일시불 또는 4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에는 연간 개산보험료의 5%가 할인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

● 고용보험료는 연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하고(개산보험료),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합니다(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 보고·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지급 시 원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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