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 >
● 일반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당해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보험료율(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입니다.
●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총공사금액×노무비율×보험료율]입니다.
●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은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 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상여금, 일숙직비, 각종수당 등 포함)으로서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정기적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
●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의 3.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연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총액×보험료율]를 선납으로 자진신고하고 은행에 보험료를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도 중 소멸하는 사업장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는 보험관계소멸일로부터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급사유 >
●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급사유로 봅니다.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하더라도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각종 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란 입원, 통원, 자가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전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나 다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 (입원/통원)에 대해 1일 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합니다.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연금, 일시금)
●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치료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 4급 내지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연금대상이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시금과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연금, 일시금)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의 62~67% 상당금액)을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상하한선 한도 내에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장제비를 지급 합니다.
간병급여
●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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