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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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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장 근로자는‘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기관)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 >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의무가입대상사업주는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사업장(기관)적용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관련서식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2006년 1월부터)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보수월액이며,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 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표준보수월액"이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의 계산 기초가 되는‘표준보수월액’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공단소개 ⇒ 사이버민원실 ⇒ 민원업무안내 ⇒ 보험료 ⇒ 직장가입자 ⇒ 보험료 산정’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위법으로서 유의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부를 해태하고자 근로자가 미가입을 요청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취득, 상실, 보수변경 등 제 신고 >

● 직장가입자격의 취득, 상실, 보수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이내에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관련서식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의 >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역번호 없이 1588-1125로 전화를 통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보험의 적용 범위 >

● 국민연금보험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은 전 국민이며, ‘사업장 가입자’와‘지역 가입자’로 구분 됩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장 근로자는‘사업장 가입자’에 해당 됩니다.

●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 가입신고 >

●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된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의 익월 15일까지 관할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식은‘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4u.or.kr)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정한 금액을 표준소득월액이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계산 기초가 되는‘표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4u.or.kr)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예상연금/표준소득월액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위법으로서 유의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부를 해태하고자 근로자가 미가입을 요청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취득, 상실, 내역변경 등 제 신고 >

● 사업장가입자의 취득, 상실, 내역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매월 15일 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식은‘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4u.or.kr)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 관련 문의 >

● 국민연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nps4u.or.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55 전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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