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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설명, 적용대상,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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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자는 국가이며,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의 원칙 >

● 다음에 열거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농·임·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 위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제외사업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 사용종속관계가 안정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 됩니다.

● 다만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은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 >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의 가입절차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하므로 신고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 대행기관 >

●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사무범위는 각종 보험료의 신고,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등입니다.

● 사무대행기관제도는 300인 미만의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사무대행기관은 정부가 지원금을 교부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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