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의 요율
●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취득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며, 이때 4대 보험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신고합니다. ● 이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식대(최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최대 20만원), 육아수당(최대 10만원)은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 4대 보험의 각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2020년 (사업주/근로자) : 9% (4.5%/4.5%) 2021년 (사업주/근로자) : 2020년 동일 - 건강보험 2020년 (사업주/근로자) : 6.67%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강화 (플렛폼노동자, 화물기사,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설치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이 강화 됩니다. 특수고용직이란 형식상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로 일하면서, 노동자처럼 사업주에 예속되어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신조어인 플렛폼노동자들도 대부분 특수고용직 입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앱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들도 있고, 화물기사, 택배기사, 설치기사, 학습지교사 등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 직종도 한정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기타 근로자
정부, 12.23.(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첫걸음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업하여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12월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법이 시행되는 ‘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14개 직종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조종사,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캐디, ⑤택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