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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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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신고, 관계, 피보험자 관리, 자격 취득 상실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보험관계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별지 제2호의2 서식)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 필요(별지 제4호의2 서식)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57조 ..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특고(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부터 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에 적용한다. ● (‘21.7 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문제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상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때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근로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란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 후 개인사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의 개입이 있으나 자진퇴사는 없습니다. ● 또한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
2021년 산재보험 직종 확대, 적용제외 제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직종확대 ● 적용시기 : 2021. 7. 1. ●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화물차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의 요율 ●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취득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며, 이때 4대 보험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신고합니다. ● 이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식대(최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최대 20만원), 육아수당(최대 10만원)은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 4대 보험의 각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2020년 (사업주/근로자) : 9% (4.5%/4.5%) 2021년 (사업주/근로자) : 2020년 동일 - 건강보험 2020년 (사업주/근로자) : 6.67% (..
실업급여 신청기한, 이직확인서 발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몇일 이내에 신청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퇴직(비자발적 퇴직) 또는 해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 퇴사 또는 개인 사정의 퇴사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도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중간에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대상,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피보험자격) 신고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대상?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피보험자격) 신고 - ● 2004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실업급여 포함)이 적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입니다. ● 아직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하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등),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 ‘1개월 미만’은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혹은 1개월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근로..
질병 퇴사,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이 아닌,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질병도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 문 ■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직무전환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 개인 질병을 이유로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인 질병으로 정상근로를 할 수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전년 대비 0.03%p 인하 됩니다. ●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 사업종류별 요율 : 전 업종 평균 1.43% (동결) - 출퇴근재해 요율 : 0.10% (전년 대비 0.03%p 인하) ●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 신설 및 수가 인정기준 확대 - 항목신설 : 치아 임플란트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 인정 - 수가 인정기준 : 체외충격파치료 인정부위 등 총 4종 확대 ● 고용노동부는 ’20.12.29. 「’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 ● 2021.1.1. 시행 예정인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심의(12.9..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강화 (플렛폼노동자, 화물기사,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설치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이 강화 됩니다. 특수고용직이란 형식상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로 일하면서, 노동자처럼 사업주에 예속되어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신조어인 플렛폼노동자들도 대부분 특수고용직 입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앱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들도 있고, 화물기사, 택배기사, 설치기사, 학습지교사 등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 직종도 한정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보장 우리 삶 속에서 예술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는 예술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조형물을 창작하는 예술인, 전시장의 그림과 각종 창작물을 만드는 예술인 등 우리가 일상에서 “멋인다”, “예쁘다”로 칭찬하는 창작물을 만드는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많은 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술인들은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부 예술인들을 제외하고 많은 예술인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은 필수이고 제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술인들도 ..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기타 근로자 정부, 12.23.(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첫걸음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업하여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12월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법이 시행되는 ‘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14개 직종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조종사,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캐디, ⑤택배기사, ..
전국민 고용보험,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 정부, 12.23.(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고용보험의 한계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하고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새로운 고용형태 출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생겨나는 등 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OECD 국가, EU도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해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