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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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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①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②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며, ③퇴사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질문] 실업급여는 해고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1주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실시, 근로조건 저하 중 하나라도 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불합리한 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취업활동이 꼭 이루어져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중에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첫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되어야 합니다. 파견직, 계약직, 인턴 명칭 불문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채용당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임금, 근로환경, 각종 처우포함) 셋째. 월급이 안나오거나 일부 못받은 월급이 있는경우(임금체불) 네째, 회사가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시킨다던가, 일주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