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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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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일반 근로자처럼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이나 폐업 후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가능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수급 대상자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 드렸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 구직등록 (신청) : 수급자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서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
실업급여 Q&A, 일용직실업급여, 실업급여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최근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실업급여의 수급기준, 수급액, 수급기간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자주 변동이 있었습니다. 매번 바뀌는 실업급여 정책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나 퇴사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문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 답변 ○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 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질문 퇴직전 평균임금은 73,000원이며, 퇴사시 연령..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지급액, 비자발적 사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함.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신고 근 로 계 약 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소정 근로시..
실업급여 총정리 ●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유급휴일(주휴일포함))이 180일을 초과한 노동자 ● 개인 사정이 아닌 이유(비자발적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 ●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 ※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수급 대상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을 재직한 경우는 180일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인상 및 고용보험료 계산법 고용보험은 법으로 정한 사회보험 중에 하나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노동자를 위해 법으로 정한 4대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입니다. ①실업급여사업은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②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하고, 실업자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고용보험이 2019년 10월부터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①실업급여보험료와 ②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누는데, ①실업급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②고용안정..
일용직 4대보험 계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동법에서 일용직을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의미 및 관련내용은 하기의 “일용직 4대보험 계산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설명했습니다. https://bestlabor.tistory.com/173 일용직 4대보험 계산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직의 4대보험을 알기 위해 우선 일용직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일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 일.. bestlabor.tistory.com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가입 ..
일용직 4대보험 계산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직의 4대보험을 알기 위해 우선 일용직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일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 일용직이란 법적용어는 없으며, 비슷한 개념으로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일용직에 해당하는 노동법에서 의미하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흔히 계약직이라고도 하며, 단기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해..
4대보험 및 소득세 계산 대한민국에서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누구나 4대보험(사회보험)에 의무가입 하여야 하며, 일정 보험료를 의무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이중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개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즉, 사업주가 노동자 보험료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3개의 보험료의 납부방법은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기전에 회사에서 미리 공제하여 관계기관에 대신 납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의 보험료를..
고용보험, 남녀고용, 일학습 제․개정 - 제2편 고용보험법 상세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1.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지급하던 것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기존대비하여 20% 인상되어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받던 월급여 총액의 세전금액을 생각하면 된다. 2.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 - 실직자의 연령 구분은 기존에는 30세미만, 30~49세, 50세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나 보다 간소화 하여. 50세미만과 50세이상으로 2단계로 개정되었다. - 피보험기간의 구분, 즉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 제1편 요약 ● 고용보험법 제.개정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 - 2019년 10월1일 시행 - 지급기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 - 일주일에 2일 이하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학습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를 보호..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서 제출)를 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 • 실업급여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금여 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한달 최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2018.1.1.이후 이직한 경우에 인상액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하한액 (최저임금의 90%)은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