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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노동법에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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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

지난 12월에는 크리스마스와 1월1일이 금요일이라 연휴로 제대로 쉰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곧 2월이 되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입니다.

설날이 즐거운 이유는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설명절 연휴 때문이기도 합니다.

‘설’명절처럼 연휴가 길면 평일에 연차를 내서 몇일 이상 푹 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황금연휴는 주로 휴일이 많은 5월에도 있습니다.

황금연휴에 뭘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두근두근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법에서 황금연휴는 휴일일까요? 휴가일까요?

노동법에서 휴일과 휴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노동법에서 말하는 휴일, 휴가, 유급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휴일 >

●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을 말합니다.

● 노동법에서 법정휴일이라고 해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 바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법정휴일에 속하죠.

●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이상의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휴급휴일로 의무 적용 됩니다.

< 휴가 >

● "휴가"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충족되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법정휴가에 속합니다. ​

< 법에 규정되지 않는 휴일과 휴가 >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일과 휴가를 통상적으로 약정휴일/휴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약정휴일(휴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를 이를 지켜야 합니다.

● 약정휴일 예시 : 회사창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

● 약정휴가 예시 : 하계휴가, 경조사휴가

● 약정휴일 또는 휴가는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무급으로 정할 수 있어요. ​

< 연차(유급휴가) >

●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산정 >

● 근무한 날 1일 통상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등 250%를 지급해야 해요. (단, 주휴일은 주 만근시)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무급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산정 >

● 1일분 통상임금의 150%(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해요.

● 휴일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가산요인별 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

[출처] 알수록 힘이 되는 고용노동제도 -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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