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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시행 확대, 300명 미만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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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시행 확대, 300명 미만사업장

● 적용시기 : 2021. 1. 1.

< 내   용 >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시행

1.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3.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30시간), 단축기간(1년 이내 원칙, 합리적 이유시 2년까지 연장)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37조 제2항 7호, 8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음에도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7조 제3항)

※ 명시적 청구란?

- 명시적이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

- 청구란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일"을 의미

- 즉, 연장근로를 하고 싶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명시적 청구는 서면에 의한 청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적용대상 >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2019. 8. 27. 개정 후
<신설>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참   고 >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 아래 각 대상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상 : ①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③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④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단축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 단축기간 :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위 대상 ①~③의 경우에는 추가 2년 연장 가능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 적용 단계적 시행 시기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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