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이란?
<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
● 법정휴일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휴일을 말합니다. 반면 약정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아니지만 회사가 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 법정휴일의 종류 >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 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
●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지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약정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 시행시기
- 근로자 수 300인 이상 : 2020.1.1.
- 30인~299인 : 2021.1.1.
- 30인 미만 : 2022.1.1.
< 휴일근로수당 >
● 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회사가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이나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약정휴일이나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이 다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Q2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 근로자의 날에 쉬는 대신 이를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Q3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당의 차이가 있나요?
○ 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나 사용자가 이를 면제해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 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휴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노무지식
< 근로자대표란? >
○ 근로사대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법, 산업안전법 등 각 법 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대표만 살펴보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표의 권한은? >
○ 서면합의의 주체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 보상휴가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공휴일 대체
○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및 불이익 변경 시 동의
○ 경영상 해고 시 협의
○ 기숙사 규칙의 작성과 변경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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