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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5월1일 노동자의 날(근로자의날) 체크 포인트, 수당, 휴일과 겹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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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

● 5월1일 노동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해진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함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법정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날이고, 출근해서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5월1일 노동자의 날(근로자의날) 체크 포인트, 수당, 휴일과 겹칠 때

2. 노동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 노동자의 날에 근무시 임금 >  

● 노동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150%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노동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했다면 “①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음금(통상임금의 100%)”에 더하여 “②실제로 일했으니까 받아야 하는 임금(100%)”과 “③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모두(①+②+③=250%) 받아야 합니다.

●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①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자의 날에 일한 대가로 ②+③을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 노동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면…>  

● 노동자의 날은 1:1로 대체할 수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 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맞바꿔 원래의 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 하루를 정해 쉬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이 근로일로 변경되고 다신 쉰 근로일이 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노동자의 날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기-829, 2004.2.19. 참고)

● 따라서 노동자의 날을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날이므로, 5월 1일에 근무하게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50%)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노동자의 날 보상휴가제 >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50%가 가산되므로, 휴일근로수당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일근로 1일에 대해 휴가는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1:1로 맞교환 되는 휴일대체보다 1:1.5로 보상되므로 근로자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날이 다른 휴일과 겹친다면…

● 올해 노동자의 날은 토요일 입니다. 1주 7일 중 1일은 주휴일로, 1일은 휴무일(유급/무급)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주휴일을 일요일로 휴무일을 토요일로 지정하여, 일괄 수는 사업장의 경우 >  

● 올해 노동자의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휴무일과 겹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로 휴일이나 휴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노동자의 날이나 공휴일과 같은 법정휴일이 사업장의 휴무일이나 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 주휴일, 휴무일을 특정한 요일로 지정하지 않고 스케줄 근무하는 경우 >  

● 스케줄표에 따라 주휴일과 휴무일 중 하나가 올해 5월1일(토)에 지정되는 경우

 - 휴무일이 겹칠 때 추가로 휴일을 부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주에 5월 1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일, 휴무일만 보장됩니다.

 - 단, 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5월1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8시간의 임금을, (8시간 사업장에서) 4시간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4시간분의 임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스케줄표에 따라 지정된 주휴일과 휴무일이 5월1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

 - 해당 주에 3일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월 1일이 수요일인 경우, 토일요일마다 휴무일, 휴일을 보장받는 노동자들은 해당 주에 토,일요일은 원래 쉬고, 5월1일은 노동자의 날이니까 추가로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는 상태이고, 어떤 사용자는 본사 직원들이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스케줄표 상 근무일인 직원들에게도 휴무일과 노동자의 날이 겹친다고 주장하면서, 휴일 하나를 뺏는 사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날 뿐 아니라,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확대된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단체협약 휴일조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서비스연맹 법률원 뉴스레터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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