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란
●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청구권이 생깁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 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다음과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 근속년수 / 연차개수
- 1년차 / 11일
- 2년차 / 15일
- 3년차 / 15일
- 4년차 / 16일
- 5년차 / 16일
- 6년차 / 17일
- 7년차 / 17일
…
- 22년차 / 25일
연차휴가 촉진제도
●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빨리 사용하도록 독촉하는 제도입니다.
● 회사에서 이 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연차휴가가 소멸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 의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 최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 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
● 개정 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시 하나의 연차휴가를 얻어, 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입사자는 1월을 개근했다면 2월 1일에 연차휴가 1개를 얻을 수 있고 이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20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해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도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 개정 후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
● 근로기준법 1차 개정 이후 적용되는 (2020. 3.31. 이후 발생 연차부터 적용)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이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즉, 202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1월을 개근해 2020년 2월 1일 받은 연차는 입사 후 1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 또한 연차 촉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주어집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차의 1년 사용기간이 지나 소멸하면 이는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며 이때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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