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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근로기준법의 휴일, 법정휴일,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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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 법정휴일의 종류와 임금지급 >

●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를 ‘법정휴일’이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이에 해당 되며 원칙적으로 유급처리 하여야 합니다.

- 주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하고, 주휴일의 간격은 7일 이내가 바람직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또한, 2021년부터는 3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도 법정휴급휴일에 해당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민속일(설날·그 전날·다음날, 추석· 그 전날·다음날, 1월 1일), 탄신일(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기념일(식목일, 어린이날, 한글날, 현충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8호, 1994. 3. 9)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법정휴일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약정휴일’이라 합니다.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일, 법정휴일, 휴일근로수당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나요?

● ‘휴일’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나 계속해서 24시간이 보장되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94.05.07, 근기 68207-761).

-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대휴를 주는 것이 사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지는 등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다면 일요일에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제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일요일이 아닌 특정일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주휴일 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일의 휴일로 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주휴일’과‘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50/10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에 출근하여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유회, 교육 등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면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일의 경우 주중에 결근할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에 근로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급 통상임금이 5,000원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총 1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일이므로 발생하는 40,000원(5,000원 × 8시간)

- 8시간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40,000원(5,000원 × 8시간)

- 휴일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20,000원(5,000원 × 0.5 × 8시간)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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