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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연차 사용일 변경, 아르바이트 연차, 연차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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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궁금한 Q&A

 Q1.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사용 일을 변 수 있나요?

○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이유 없이 임의대로 근로자의 연차사용 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어 일을 할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 근로기준법 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직,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Q3.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 회사는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으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Q4. 연차촉진제도를 회사가 시행했으나 제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해당일에 출근할 수 있나요?

○ 해당 일에 출근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면 해당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5.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줄테니 연차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연차휴기 미시용수당을 미리 시급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Q6.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제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이며, '통상근로사의 연차유급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면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1주일간 1일 3시간씩 5일을 근로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인자휴가일수(15일) (15시간 40시간) × 8시간=45 시간이 됩니다.

 

Q7. 회사에서 여름 휴가일만큼 연차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연차 시용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Q8.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다른 점이 있나요?

○ 회사의 회계연도는 보통 12월 31일에 끝나고,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 만일 1월 1일이 아닌 연 중간에 신규입사자가 생긴다면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연도에 신규입사자가 근로한 일수만큼 비례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 그리고 다음해부터 다시 15, 15, 16, 16...의 순서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 입사 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퇴사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이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일 뿐 원칙은 입시 일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 입사일로 부여한 경우의 연자를 비교해 입사일로 부여한 연차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일 변경, 아르바이트 연차, 연차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선지급

함께 계산해 보는 연차휴가

< 예   시  1 >

2018년 7월 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 회계, 입사 공통 

-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 회계연도

- 2019년 1월 1일에 (15/12)x6=7.5개의 연차가 발생함.

- 20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20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함.

 

○ 입사일

- 2019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함.

- 2020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2021년 7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함.

 

< 예   시  2 >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입사일 연차 개수

○ 회계, 입사 공통

-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 발생

- 회계연도, 입사일 동일하게 20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 발생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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