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궁금한 Q&A
Q1.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사용 일을 변 수 있나요?
○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이유 없이 임의대로 근로자의 연차사용 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어 일을 할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 근로기준법 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직,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Q3.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 회사는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으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Q4. 연차촉진제도를 회사가 시행했으나 제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해당일에 출근할 수 있나요?
○ 해당 일에 출근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면 해당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5.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줄테니 연차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연차휴기 미시용수당을 미리 시급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Q6.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제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이며, '통상근로사의 연차유급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면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1주일간 1일 3시간씩 5일을 근로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인자휴가일수(15일) (15시간 40시간) × 8시간=45 시간이 됩니다.
Q7. 회사에서 여름 휴가일만큼 연차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연차 시용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Q8.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다른 점이 있나요?
○ 회사의 회계연도는 보통 12월 31일에 끝나고,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 만일 1월 1일이 아닌 연 중간에 신규입사자가 생긴다면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연도에 신규입사자가 근로한 일수만큼 비례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 그리고 다음해부터 다시 15, 15, 16, 16...의 순서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 입사 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퇴사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이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일 뿐 원칙은 입시 일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 입사일로 부여한 경우의 연자를 비교해 입사일로 부여한 연차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함께 계산해 보는 연차휴가
< 예 시 1 >
2018년 7월 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 회계, 입사 공통
-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 회계연도
- 2019년 1월 1일에 (15/12)x6=7.5개의 연차가 발생함.
- 20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20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함.
○ 입사일
- 2019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함.
- 2020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2021년 7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함.
< 예 시 2 >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입사일 연차 개수
○ 회계, 입사 공통
-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 발생
- 회계연도, 입사일 동일하게 20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 발생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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