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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연차, 유급휴가 계산하기, 회계연도 기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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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산하기, 회계연도 기준 계산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자!!!

직장인이면 누구나 휴가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휴가란 일로 지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여가생활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활력소이며, 개인사정으로 급한 일을 당하였을 때 사용할 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발생 시기 및 일수를 사전에 안다면 휴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의 도입 >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통합된 것입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가 추가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하루 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의 발생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 동안 출근의무 일수의 80%를 출근했을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근무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 근무하여 1년이 경과된 시점에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시점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는 26일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근의무 일수 80% >

출근일수 80%의 판단은 지난 1년간 법정휴일(주휴일, 노동자의 날)과 관공서 공휴일(공휴일), 약정휴일(노사가 휴일로 정한 날 : 창립기념일 등)을 제외한 출근의무가 있는 총 일수에서 실제 출근해 근무한 일수의 비율이 80%가 되어야 합니다.

단, 80%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지난 1년 중 만근한 달이 있다면 그 달수만큼의 연차휴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의 회계연도 기준 계산 >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사노무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일률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 연도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5일 × 출근일수 ÷ 연간출근의무일수) 로 계산해 미리 부여 받습니다.

 

< 연차계산 사례 >

■ 질문

2018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입사하면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 답변

노군은 입사 후 매달 개근하면 2018년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월 1일에 11일을 포함한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미만 근속기간 내에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2019년 1월 1일에 23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3년을 근속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을 출근했다면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 1일(1년을 초과한 2년당 1일)을 포함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근속연수별 가산휴가 일수 >

▶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1일 / 11개월 : 11일 발생

- 2019년 1월 1일 / 1년 이상 : 15일 추가발생

- 2020년 1월 1일 / 2년 : 15일 발생

- 2021년 1월 1일 / 3년 : 16일 발생

- 2022년 1월 1일 / 4년 : 16일 발생

- 2023년 1월 1일 / 5년 : 17일 발생

- 2024년 1월 1일 / 6년 : 17일 발생

- 2025년 1월 1일 / 7년 : 18일 발생

- 2026년 1월 1일 / 8년 : 18일 발생

- 2027년 1월 1일 / 9년 : 19일 발생

- 2028년 1월 1일 / 10년 : 19일 발생

- 최대 25일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본인이 직접 발생 일수와 시기를 꼼꼼히 챙겨서 휴가일정을 세워 계획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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