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 유급휴가 >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신규입사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에 따른 15일과,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 11일을 합쳐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여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년 이상 근무시 >
● 1년 이상 일한 경우, 그 다음해에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이하‘ 연차’로 지칭)가 주어집니다.
● 입사 첫해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다음에 연차일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 입사 첫해 5일 사용, 다음 해에는 21일 사용가능)
< 1년 미만 근무시 >
●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1달을 개근했으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음.
< 연차 가산 >
● 입사후 3년을 초과하면 15일에 1일을 가산한 총 16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그리고,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 입니다.
< 연차의 사용 >
●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에 1일의 임금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합니다.
< Q&A 1 >
■ 질문
1년 계약직(2019. 1. 1 ~ 2019. 12. 31)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4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ㆍ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 합니다.
ㆍ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마지막 근무일(2019.12.31) 다음날에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기존에 매월 만근한 연차 11일을 합쳐서 발생한 연차는 총 26일이 됩니다.
ㆍ 퇴직 후 계속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26일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므로 휴가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ㆍ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26일 중에 이미 사용한 연차 4일을 제외하고 미사용 한 휴가 22일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 Q&A 2 >
■ 질문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전 직원에게 안내했다고 하면서, 휴가를 쓰지 못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 답변
ㆍ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으로 통보)를 모두 지켰을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ㆍ 그러나 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하기에 연차사용촉진 절차 입니다.
①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전까지 연차휴가일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Q&A 3 >
■ 질문
다음달이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ㆍ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ㆍ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 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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