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
● 휴일이라고 모두 똑같은 휴일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중에 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 법정휴일 :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
● 약정휴일 :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휴일
※ 사용자가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 지급(5인이상 사업장)
< 근로자의 날 >
● 노동절(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법정휴일 입니다.
●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 노동절은 다른 법정휴일과는 다르게 대체휴일 불가능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 주 휴 일 >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주휴일은 대개 일요일이지만, 월요일 같은 평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 합니다.
● 지각 횟수에 따라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 공휴일의 유급보장 >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
습니다.
● 다만 이 조항 역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르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
• 5인 이상 ~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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