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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연차휴가란? >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 사용 일수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입사 첫해인 노동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모두 1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입사 첫 해의 휴가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보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연차수당 언제 받나요?
ㆍ 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정산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 후 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연차수당 얼마를 받나요?
ㆍ 연차수당은 휴가를 쓰지 못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도 들어가나요?
ㆍ 퇴직하기 전에 받았던 연차수당은 3/12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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