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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를 쓰겠다고 하니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청구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던 1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주는 경우에 15일이 아니라 12일치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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