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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일이 없어서 연차로 쉬라고 합니다.(연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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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강제사용

  ■ 다음 주는 일이 없으니까 다 같이 연차로 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 회사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을 해야 하는 날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연차휴가일수도 사용하게 하려는 사용자들의 꼼수입니다.

●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자의 연차사용시기권을 침해하는 행위 입니다.

  ■ 공휴일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데 맞는 것인가요?  

●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할 때 쓰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용자 마음대로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차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즉,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사용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노동자대표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노동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합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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