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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연차 유급휴가 제도 변경 (이전과 이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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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제도 변경 (이전과 이후 비교)

2017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2017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입사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 입사일 2017년 5월 29일 이전 >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입니다.

●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입니다.

  < 입사일 2017년 5월 30일 이후 >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제도 변경 (이전과 이후 비교)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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