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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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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 연차휴가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  

■ 근무기간이 2016.1.1.~2019.3.1.인 노동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6.1.1~2016.12.31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다음 해인 2017.1.1.~2017.12.31.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2018.1.1.이 되면 2017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7.1.1.~2017.12.31. 근무기간 동안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발생한 연차는 15일이니까 2018.1.1. 에 사용하지 않은 10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노동자는 2019.3.1.에 퇴사했으므로 퇴사일 이후에는 당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일인 2019.3.1.자로 2018.1.1.~2018.12.31.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16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 입사 3년차에 연차 1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노동자의 경우 2016년에 입사하여 3년차가 되는 2019년에 연차가 1개 증가하여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하기 표 참조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입 >  

※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할 때 2019.1.1.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중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예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계산식

= 수령한 연차수당액 ☓ 근무기간 3개월 / 12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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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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