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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게 정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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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게 정상 입니다.

  < 연차의 발생 >  

●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속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개근으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까지 연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그리고, 근속 1년 이상이지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한 달 개근으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속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홀수차수-3,5,7,9년...) 1일씩 늘어납니다

● 연차의 최대 한도는 25일 입니다.

●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게 정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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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연차 유급휴가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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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강제금지 >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대체자가 없다고 노동자가 신청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연차대체 대법원 판례 >  

대법 "공휴일에 쓴 대휴는 '연차사용' 아냐…수당 줘야" (뉴시스 2019.10.22.)

각종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 대체일로 지정해 쉬게 한 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원어민 영어강사 박모씨 등 8명이 A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 근로일이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면서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학원 취업규칙상 근무일은 국가공휴일·일요일·개원기념일을 제외한 날"이라면서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해 공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고, 공휴일에 휴무했더라도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연차휴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게 정상 입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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