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받아야 합니다

반응형

● '휴업수당'이란

- 경영상 사정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기계고장이나 공장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콜센터,감정노동,전화,상담사,인바운드,아웃바운드,노조,노동조합,CC,컨택센터,고객센터,고객상담,해피콜,텔레마케터,텔레마케팅,TM,티엠,노동법,노무,근로기준법,노동시간,노동,근로,경영,해피콜,경영상사정,회사사정,휴업,휴업수당

 


[ 질문 ]

가게 인테리어 공사로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일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줄 수 없다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가게 인테리어 공사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업수당은 사용자 마음대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질문 ]

서빙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2시간씩 일찍 퇴근시키고, 2시간분 시급을 주지 않아요.

[ 답변 ]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켰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일을 안 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