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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 안에 다 못 쓴 휴가 일수를 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편 참조)으로 계산합니다.
[ 질 문 ]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답 변 ]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정산 받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을 개근하고 퇴사
했는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면, 연차수당은 8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 문 ]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를 쓸 수 없다는데요.
[ 답 변 ]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합쳐서 주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일수는 근속 기간이 오래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몇일분인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이 있으면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아시나요?
[ 답 변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적용 등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대표에게 있습니다.
일례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 질 문 ]
회사에서 ‘헛깨비’씨를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싸인 하라는데, 이렇게 선출해도 되나요?
[ 답 변 ]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선출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질 문 ]
회사 관리부장이 근로자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 답 변 ]
기준법 제2조 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나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로 근로자표를 선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자가 근로자대표인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근로자대표가 한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편 참조)으로 계산합니다.
[ 질 문 ]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답 변 ]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정산 받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을 개근하고 퇴사
했는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면, 연차수당은 8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 문 ]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를 쓸 수 없다는데요.
[ 답 변 ]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합쳐서 주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일수는 근속 기간이 오래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몇일분인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이 있으면 청구하셔야 합니다.
● 연차 관련된 근로자 대표
[ 질 문 ]‘근로자대표’를 아시나요?
[ 답 변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적용 등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대표에게 있습니다.
일례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 질 문 ]
회사에서 ‘헛깨비’씨를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싸인 하라는데, 이렇게 선출해도 되나요?
[ 답 변 ]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선출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질 문 ]
회사 관리부장이 근로자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 답 변 ]
기준법 제2조 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나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로 근로자표를 선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자가 근로자대표인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근로자대표가 한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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