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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2018년 연차휴가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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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1년 미만인 노동자의 연차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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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입사 1년 미만인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입사 후 2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개정 노동법은 ‘차감’ 조항을 삭제하여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 15일의 휴가를 각각 사용(2년 동안 총26일)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 사례
문) 바뀐 연차휴가제도는 2018.5.29.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입사한 저는 며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 계속하여 노동을 한다면 2년 동안 최소 총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제도는 적용시점인 2018.5.29.에 근속 1년 미만인 노동자와 시행일 이후 입사한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2017.5.30. 이후에 새로이 입사한 노동자들은 바뀐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의 온전한 연차휴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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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차감된 연차휴가만을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에 따른 휴가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입사 2년차에 1년을 통째
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직을 한 경우, 지난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8.5.29.로,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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